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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윤리
브리프스

2017년
10월호

윤리연구소 - 보고서 리뷰

청탁금지법 시행 1년, 주요 주체들의 인식조사 결과



함께 손을 맞잡는 포용경제와 상생경영

공직사회의 부패 고리를 끊을 역사적 의미를 가진 법안으로 평가받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난 1년간 기대와 우려의 상반된 목소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공직사회의 고질적인 접대문화 관행이 사라지고 국가청렴도 인식수준을 나타내는 부패인식지수(CPI)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는 긍정적 시각이 다수 존재하는 반면, 농·수·축산·화훼 유통업의 판매 감소와 관공서 인근 음식점업의 매출 하락 등 부정적인 경제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금품수수를 ‘직무관련성’이라는 포괄적 틀 안에서 규제하고 있다. 또한, 법 적용대상자도 공직자를 포함해서 언론사 임직원, 공·사립학교 교직원 등 민간으로 확대되어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추산으로는 그 수가 400만 명에 이른다. 이처럼 청탁금지법은 그 적용 범위가 넓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만큼 논란의 소지도 많다. 따라서 청탁금지법 시행 1년에 즈음해서 국민의 인식과 행태를 체계적으로 조사한 보고서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한국행정연구원은 2017년 8~9월 사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청탁금지법 주요 주체들의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는 법 시행 후 국민의 기대, 호응, 우려가 지난 1년간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보고 법적 성과를 점검하고 있다. 2016년 11월 총 조사 이후 두 번째 실시한 이번 인식조사는 일반국민(1,000명)/법 적용대상(공직자 800명, 언론인 204명, 교육계 406명)/영향업종(음식점업, 농·수·축산·화훼 유통업 600명) 등 총 3,01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청탁금지법 시행 관련 전반적인 여론 및 호응도

청탁금지법 시행에 찬성하느냐는 질문에 일반국민(89.2%),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95.0%), 교원(88.2%)은 “대체로” 또는 “매우”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이들 집단은 작년 대비 긍정적 응답이 소폭 증가한 반면, 언론인의 경우 62.3%가 찬성한다고 응답해 오히려 5.2% 감소했다. 또한, 일반음식업, 농·수·축산·화훼 유통업 등 영향업종의 경우 61.2%가 법 시행에 찬성했다.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무난하게 정착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일반국민 69%, 공직자 90%가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영향업종의 경우 55%가 긍정적이었고, 언론인의 경우 가장 낮은 51.0%가 긍정적 응답이었다.

청탁금지법 시행 관련 개인의 인식과 행태 변화


법 시행 이후 “관행적인 부탁, 접대, 선물 등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모든 집단에서 지난해보다 상승했다.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교원 등의 경우 이 응답은 80%를 상회한다. 이 결과는 기존 관행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잘 설명해주는 부분이다. 관행적인 부탁, 접대, 선물 등을 법 시행 이후 부적절한 행위라고 생각. △식사, 선물 금액감소 및 지불방식 변화(69.8→64.9%), △공직자와 만남, 접촉 감소(75.3→56.6%), △공직자에 대한 부탁, 요청 감소(68.3→62.1%),직무관련자와의 불필요한 만남 감소(평균 75.3→82.2%), 인맥을 통한 부탁 감소(평균 67.3→82.2%),일반국민 57.1%가 긍정적 응답을 한 반면, 법 적용대상자들은 평균 75.6%가 긍정적

일반국민들의 행태변화 인식은 △식사, 선물 금액감소 및 지불방식 변화(69.8→64.9%), △공직자와 만남, 접촉 감소(75.3→56.6%), △공직자에 대한 부탁, 요청 감소(68.3→62.1%) 등의 모든 조사에서 작년 대비 다소 감소했다. 특히 “공직자와의 만남이나 접촉 감소” 응답은 18.7%p 감소했는데, 이는 법 시행 직후 나타난 ‘과도한 움츠러들기’가 완화되는 과정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리고 법 적용대상자의 경우 직무관련자와의 불필요한 만남 감소(평균 75.3→82.2%), 인맥을 통한 부탁 감소(평균 67.3→82.2%) 응답이 작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미루어보면, 공직자들이 업무상 받는 청탁은 분명히 감소하였을 것이다. “공직자, 언론인, 교원 등의 직무 수행이 공정해지고 있다”에 일반국민 57.1%가 긍정적 응답을 한 반면, 법 적용대상자들은 평균 75.6%가 긍정적이었다.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사회경제적 효과

법 시행이 종합적으로 우리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일반국민의 응답은 87.3%로 작년 대비 3%p 증가했다. ”공직사회의 부조리 관행이나 부패문제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 인식이 일반국민의 경우 79%로 높은 수준이었고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는 응답은 24.3%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정상적인 사회생활이나 업무수행에 지장을 준다”는 부정적 인식은 작년 대비 모든 집단에서 감소했다. 특히 언론계에서 12.5%p나 감소한 이 조사결과는 “현실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 “저인망식 규제” 등의 비판이 별로 설득력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법 시행으로 인해 사업체의 매출이 감소했느냐”는 질문에 일반음식업의 49%, 농·수·축산·화훼업의 66%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특히 “업종 전반의 매출이 감소했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반음식점(67.0%)과 농·수·축산·화훼업(79.0%) 모두 본인 사업체의 매출 현황보다 더 비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영향업종의 긍정적 인식효과를 떨어뜨려, 타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52.7%가 우리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한편, 영향업종 사업체의 47%가 법 시행으로 인해 알뜰구매, 더치페이, 가족단위 소비 증가 등 고객 소비행태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 법 시행 이후 법 적용을 피하기 위한 고객들의 편법사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응답도 일반음식업 46.3%, 농·수·축산·화훼업 52.0%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

법적 쟁점 사항 체크

청탁금지법이 정한 3-5-10 가액기준에 대해서 대체로 현행 상한금액이 적정하다고 응답했으나 언론계와 영향업종에서는 너무 낮다는 응답이 다수 존재했다. “농·축·수산물에 한해 기준금액(5만 원)을 초과하는 선물을 허용해야 하는가”에 대해 일반국민 45.1%, 공무원 43.2%,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29.7%, 교원 36.0%가 찬성한 반면, 언론인과 영향업종에서는 각각 55.4%와 68.2%가 찬성해 이 집단에서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외부강의 등 신고 및 사례금 한도 규정은 대학교수(58.1%)를 제외한 모든 법 적용 직군에서 잘 준수되고 있다고 인식했다. 외부강의 등 관련규정이 준수되지 않는 이유를 두 가지 선택하라는 질문에는 “신고대상 범위의 불명확성”(58.8%)과 “신고처리 절차의 복잡성”(48.0%)이 가장 많이 문제시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외부강의 등 현행 사례금 기준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서도 대학교수(40.0%)를 제외한 모든 직군에서 적정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청탁금지법의 정착을 위한 개선 및 보완사항

법 시행과정에서 가장 혼란스럽거나 불편한 사항 두 가지를 선택하라는 질문에 “단순한 선물이나 감사 인사조차 위험이 될 수 있는 위험성”(54.7%), “예외적 허용되는 경우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함”(35.6%), “직무관련성 여부의 판단이 어려움”(30.1%) 순으로 답변

청탁금지법의 불확정성 개념에 대한 해석이 어렵다는 인식이 여전했다. ‘직무관련성’, ‘사회상규’ 등 법적 요건의 모호성 때문에 자신들이 선의의 피해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 시행과정에서 가장 혼란스럽거나 불편한 사항 두 가지를 선택하라는 질문에 “단순한 선물이나 감사 인사조차 위험이 될 수 있는 위험성”(54.7%), “예외적 허용되는 경우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함”(35.6%), “직무관련성 여부의 판단이 어려움”(30.1%) 순으로 답변했다. 이 점을 참고하여 법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보완사항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려고 노력하고 시민들이 청렴 및 윤리 의식을 높여나갈 때 청탁금지법의 성공적 정착이 가능하다. 국가 규제로 시작된 청탁금지제도가 시민사회의 자발적 윤리강령 채택 및 실행이라는 자율규제 단계로 확대발전해 나가야 한다. 또한, 직종별로 실생활에 맞는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공직사회 청렴문화 정착과 직접 연결된 민간분야에서 청렴인센티브 정책의 도입이 깊이 있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청탁금지법의 정책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검증작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참고자료
  • 박준, 「청탁금지법 시행 1년, 주요 주체들의 인식조사 결과: 일반국민, 법적용대상, 영향업종」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의 성과와 과제 토론회 자료집, 2017.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