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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윤리
브리프스

2017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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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Z


Q. 다음 중 청탁금지법의 시행이 가져 온 변화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공직자등이 청탁 거부를 정당화 할 수 있는 문화로 변화하며 부정청탁이 줄어들었다.
② 공직 분야에 청렴문화가 도입되고 익명신고 및 익명보상체계 구축이 진행되고 있다.
③ 3-5-10 규정으로 더치페이 문화가 자리 잡아가고 있다.
④ 접대문화의 양성화로 대부분의 제약업체 접대비가 증가하였다.
① 책임전담형

- 정답을 보내주신 분 중 5명을 추첨하여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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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처(22일까지) : 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담당관실(kwb1212@korea.kr)

- 지난 호 정답자는 황석우, 최재욱, 김지선, 김종주, 조진혁님 입니다. 축하드립니다!!